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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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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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pdf (1.8M)
□ 개요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2. 지원금액: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3. 지원내용: 보조손잡이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등
4. 지원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5. 신청기간: 2024. 3. 20.(수) ~ 4. 12.(금)
6.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7.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2696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 064-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