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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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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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 20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

 

202110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 소득 30%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2017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

 

 

 

 

부 양 의 무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

 

노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장애인

 

 

 

 

 

 

 

 

 

 

중증장애인

 

201711월 완화

 

20201월 완화

 

 

 

 

노인한부모

 

 

20211월 완화

 

 

 

 

 

 

 

 

노인·장애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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