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지원차량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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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지원차량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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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이동지원 차량운영규정

2008.1.31.제정

2021.1.18.개정

 

1(목적)

사회적으로 불편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대시켜 사회참여를 확대시켜 통합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운영규정에서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3(사업내용)

사업지역은 서귀포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장애인 밀집지역 등 이동지원운송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에 실시한다.

이용대상 및 안내 - 등록장애인(지체,지적·발달,신장장애)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하며,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편할 경우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 이용 및 타 시도민의 경우 차량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시간 - ~금요일 09:00~18:00까지 운영하며 공휴일은 제외한다.

 

4(운행)

셔틀(순환)운행은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 간에 운행을 기본으로 한다.

(예약)운행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운행하는데 기존 시내권은 1일전 예약, 읍면지역은 2일전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원은 차량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이용료 및 이용제한)

차량의 이용료는 셔틀콜 운행 모두 무료로 하며 개인용무 시 동일인에 한하여 1주일에 3(왕복기준) 이내로 한다. , 긴급하거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이용지역 및 회수에 예외를 둘 수 있다.

6(운전원의 자격)

운전원의 자격은 운행일 현재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9인승 차량은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제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원은 운전을 할 수 없다.

 

7(사업보고)

담당자는 차량 운행 사업실적에 대하여 매월 보고서식에 의거 보고한다.

 

8(안전사고 예방)

담당자는 차량 운행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운전원은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한다.

장애인의 승하차시 도움제공 및 운행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조원을 모집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모든 승차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게 한다.(휠체어 탑승자 포함)

 

9(차량의 점검)

담당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정비에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고 관리 및 점검은 아래의 사항에 따른다.

수시점검 : 매일 첫 운행 전에 실시하며 특히 다음의 품목에 대하여 주의 깊게 점검한다.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방향지시 등, 배터리, 경음기, 와이퍼, 전조등, 후미등, 유량계, 냉각수, 워셔액, 변속기, 차량의 내외관상태, 소화기, 각종 계기판

정기검사 : 자동차운행법규에 의거하여 지정된 자동차정비소에서 기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0(차량의 수리)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 후 지체없이 수리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량의 수리 : 차량의 효과적인 수리와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가 우수한 정비업소중 한곳을 지정하여 이용한다. ),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장거리 운행 중의 급작스런 고장발생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거래업체의 휴무나 사정으로 인하여 즉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협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정정비업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리의 절차 : 이상징후 발견 시 일반적으로 선 보고후 조치 절차를 따르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선조치후보고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유선으로 보고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1. 외부운행 중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고장의 발생 시

2. 안전운행을 위하여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유류의 수불) 담당자는 매일 업무개시전과 업무종결 시 유류의 보충상태를 확인하여야하며 주유소는 1~2곳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한다. , 장거리 운행으로 지정주유소에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본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유한다.

 

 

12(관련문서철) 차량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비치하되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유류수불 대장은 하나의 통합된 양식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차량운행일지 차량관리대장 차량예약일지 유류수불대장

 

 

부 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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