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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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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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 신청 안내


 

중증장애인은 비장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께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

 

제외대상: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

 

차량소유자: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 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2. 지원금액: 1인 월 25,000(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 원칙)

 

3. 신청서 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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